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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예산군 공고 제2024-1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예산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미래성장과 | 조회수 : 2,038회
예산군 공영자전거 운영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안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국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예산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예산군 공영자전거 운영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안
2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31. ~ 11. 12.(13일간)
3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고
4. 문의 : 예산군청 미래성장과 도시개발팀(☎041-339-77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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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