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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울주군 공고 제2024-2952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울주군 | 부서 : 안전주택국 교통정책과 | 조회수 : 2,108회
1. 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고속도로 통행료 지원 조례 시행규칙」제정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하오니 읍·면장은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아울러, 이 조례 시행규칙의 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까지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고속도로 통행료 지원 조례 시행규칙」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31. ~ 11. 20.(20일간)
  다. 예고방법 : 공보, 군 홈페이지 게재 및 게시판 게시
  라. 입법예고문 : [붙임]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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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