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북구 공고 제2024-27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북구 | 부서 : 의회사무과 | 조회수 : 919회
울산광역시 북구 1회용품 사용 줄이기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  10월  31일

울산광역시 북구의회의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