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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상구 공고 제2024-1146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사상구 | 부서 :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1,061회
「부산광역시 사상구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기    간: 2024. 10. 31. ~ 11. 20.
2. 방    법: 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3. 내    용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
붙임  1. 부산광역시 사상구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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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