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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마포구 공고 제2024-1593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마포구 | 부서 :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2,120회
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자 치 법 규 명: 서울특별시 마포구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
  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10. 31.~2024. 11. 6.
  다. 입법예고방법: 구보 및 마포구청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입 법 예 고 문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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