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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도봉구 공고 제2024-1632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도봉구 | 부서 : 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2,141회
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공무원 행동강령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, 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□ 입법예고 개요
    - 예고기간: 2024. 10. 31.(목) ~ 2024. 11. 20.(수) [20일간]
    - 예고방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  - 예고내용: 붙임 참고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「서울특별시 도봉구 공무원 행동강령」 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
        3. 검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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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