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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2208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| 조회수 : 959회
「거제시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「거제시 옥외광고물 등의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
2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10. 30.~11.19.
3. 입법예고문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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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