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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문경시 공고 제2024-1657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문경시 | 부서 : 경제도시국 교통행정과 | 조회수 : 2,283회
1.「문경시 교통안전 증진을 위한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의견을     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시민의 의견이 충분히 반영될 수 있도록 홍보전산과에서는 시보에, 읍면동장은 지정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고 수렴된 의견은 예고기간 내에 교통행정과에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4. 10. 31.(목) ~ 11. 20.(수)
  나. 공고장소 : 시보, 시청홈페이지, 읍면동 지정게시판
  다. 공고내용 : 붙임참조

붙임  (입법예고) 문경시 교통안전 증진을 위한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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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