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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진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강진군 공고 제2024-1099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강진군 | 부서 : 인구정책과 | 조회수 : 875회
「강진군 지식재산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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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