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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
  • 진천군 공고 제2024-1469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진천군 | 부서 : 자치행정국 회계과 | 조회수 : 2,048회
「진천군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」의 용어 정의를 관련 법령상 현행으로 개정하고 승용차량의 정수에 대하여 붙임과 같이 일부개정하기로 방침결정하고,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진천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입법예고를 실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

붙임 1. 진천군 공유용차량 관리 규칙(안) 1부.

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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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