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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태백시 공고 제2024-1306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태백시 | 부서 : 경제국 경제과 | 조회수 : 838회
「태백시 지역상권 상생 및 활성화에 관한 조례」을 제정 함에 있어, 그 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태백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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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