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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태백시 공고 제2024-1302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태백시 | 부서 : 행정국 민원과 | 조회수 : 1,980회
「태백시 제증명 등 수수료징수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 및 「태백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를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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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