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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강릉시 공고 제2024-1847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강릉시 | 부서 : 행정국 회계과 | 조회수 : 1,924회
1.「강릉시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      수렴하고자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공보관에서는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하여
  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아울러,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읍면동에서는 2024. 11. 19.(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 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4.10.30.  ~ 11. 19. (20일간)
   나. 예고방법 : 시보, 강릉시 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
   다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고(입법예고문, 의견제출서식)

붙임 : 1. 입법예고문(강릉시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)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에 대한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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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