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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구리시 공고 제2024-1800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구리시 | 부서 : 행정지원국 회계과 | 조회수 : 2,087회
1. 자치법규명 : 구리시 공용차량 관리 규칙
2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10. 30. ~ 2024. 11. 19.(20일간)
3. 입법예고사항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4. 의견제출
   가. 제출기일 : 2024년 11월 19일까지
  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 등
   다. 기재내용 :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, 전화번호, 의견내용
   라. 제출기관 : 구리시 행정지원국 회계과(재산관리팀)
       - 주 소 : 경기도 구리시 아차산로 439, 구리시청 (우 11954)
       - 전 화 : 031-550-2786 / 전자우편 : fleez@korea.kr
5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