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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울주군 공고 제2024-2926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울주군 | 부서 : 문화관광국 문화도서관과 | 조회수 : 2,126회
울산광역시 울주군 서울주문화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1. 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서울주문화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」전부개정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      홍보미디어과장은 공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·면장은 군민들에게 널리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아울러,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 입법예고기간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가. 조 례 명 : 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서울주문화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
 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31. ~ 11. 20.(20일간)
   다. 예고방법 : 공보, 군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 라. 예 고 문 :【붙임】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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