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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-88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| 조회수 : 2,021회
「광주광역시 환경분쟁조정위원회 운영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
□ 입법예고 개요
  ○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30. ~ 11. 19.(21일간)
  ○ 예고방법 : 시 누리집 게시
  ○ 의견제출 내용
    -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
    -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 
    -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
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
        2. 조례 전부개정(안)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