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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?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철원군 공고 제2024-1346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철원군 | 부서 : 주민생활지원과 | 조회수 : 1,965회
「철원군 1인가구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철원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6조 및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조례명 :철원군 공공시설 내의 매점 및 자동판매기 설치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문 : 붙임
  다. 입버예고기간 : 2024. 10.30. ~2024.11.19.(20일간)


붙임 :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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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