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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장수군 공고 제2024-1070호(2024. 10. 29.) | 자치단체 : 장수군 | 부서 :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| 조회수 : 1,939회
「장수군 농촌소득사업 운영조례 시행규칙」을 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장수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 관한 조례」 제3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  가. 규 칙 명 : 장수군 농촌소득사업 운영조례 시행규칙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29. ~ 11. 17. (20일간)
  다. 예 고 안 : 붙임문서
  라. 예고방법 : 장수군보 게재, 홈페이지 게재, 읍면 게시판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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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