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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칠곡군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칠곡군 공고 제2024-1125호(2024. 10. 29.) | 자치단체 : 칠곡군 | 부서 : 수도사업소 | 조회수 : 1,962회
「칠곡군 수도급수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건      명: 「칠곡군 수도급수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

2. 예고기간: 2024. 10. 29. ~ 11. 18.(20일간)

3. 예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군보 게재

4. 입법예고(안): 붙임과 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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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