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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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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당진시 공고 제2024-2249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당진시 | 부서 : 경제국 농업정책과 | 조회수 : 2,242회
「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예고기간: 2024. 10. 30. ~ 11. 20. (21일간)
○ 예고방법: 시홈페이지, 시보, 게시판
○ 의견수렴: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(☎ 041-350-4121)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(청년농업인 연령).hwp
바로보기
1차 법무심사)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hwp
바로보기
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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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