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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인제군 공고 제2024-1431호(2024. 10. 29.) | 자치단체 : 인제군 | 부서 : 관광경제국 경제산업과 | 조회수 : 1,963회
인제군 소상공인 지원기금 설치 및 운용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, 개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인제군 소상공인 지원기금 설치 및 운용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2. 예고기간: 2024. 10. 29. ~ 11. 8.
3. 입법예고안: 붙임 참조
4. 예고방법: 인제군 홈페이지 게재
5. 의견제출: 인제군청 경제산업과 경제정책팀

붙임  인제군 소상공인 지원기금 설치 및 운용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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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