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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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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고성군 공고 제2024-1173호(2024. 11. 4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| 조회수 : 1,120회
고성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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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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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