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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부천시 공고 제2024-2835호(2024. 11. 4.) | 자치단체 : 부천시 | 부서 :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| 조회수 : 2,328회
1. 「부천도시공사 설립 및 운영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
      다음과 같이 알려 시민과 관련부서의 의견을 듣고자 합니다.

 
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11. 4. ~ 11. 25.(21일간)

 나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인터넷메일 등

 다. 제 출 처 : 부천시장(예산법무과 재정심사팀)
   1) 주 소 : 부천시 원미구 길주로 210, 10층 예산법무과(중동, 부천시청)
   2) 전화(팩스) : 032-625-2512 (FAX 032-625-2549)
   3) 전자 우편 : mint1472@korea.kr


2. 홍보담당관은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구청장 및 동장은 다수의 시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
   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3.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에서는 2024. 11. 25.(월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
    미제출시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함을 알려드립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