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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-1호(2024. 11. 4.) | 자치단체 : 인천광역시 | 부서 :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리부 | 조회수 : 964회
인천광역시 시립박물관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 

1. 주요내용: 시설 대관개시일 이후 사용료 반환 규정을 신설
2. 입법예고기간: 24. 11. 4.(월)~23.(수)
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의견수렴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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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