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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횡성군 공고 제2024-1837호(2024. 10. 31.) | 자치단체 : 횡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| 조회수 : 2,009회
자치법규 내 준조세 규제내용(부과대상?납부방식?지급비 등)이 지자체간 상이하여 합리적 격차로의 조정을 위해 조례 개정 추진

가. 공고 제목 : 횡성군 건축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나. 공고기간 : 2024.10.31.~2024.11.20.(20일간)
다. 게제방법 : 횡성군 홈페이지 및 군보게제
라. 공고내용 : 붙임파일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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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