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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


  • 중구 공고 제2024-69호(2024. 10. 30.) | 자치단체 : 중구 | 부서 : 연안동 | 조회수 : 707회
주민등록법 제16조제1항의 규정에 의거한 주민등록 사실조사 결과 주민등록사항이 실제와 일치하지 않은 자에 대해 동법 제20조제2항에 의거 주민등록 최고통지를 하였으나 정해진 기간 내 신고를 이행하지 않은 바, 주민등록법 제20조제3항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8조제4항의 규정에 의해 아래와 같이 주민등록 최고공고를 하고자 합니다.

 ○ 공고대상 : 김*제, 유*훈 
 ○ 공고내용 : 주민등록 신고 불이행(무단전출)에 따른 최고 공고
 ○ 공고기간 : 2024. 10.  30. (수) ~ 2024.  11.  08. (목), 10일간
 ○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붙임  최고공고문(241030)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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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