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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양시 공고 제2024-2430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광양시 | 부서 : 시민복지국 회계과 | 조회수 : 1,951회
「광양시 보증채무 관리 조례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광양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□ 입법예고 개요
- 예고기간: 2024. 11. 1. ~ 2024. 11. 22.(21일간)
- 공고방법: 시 홈페이지 및 시보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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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