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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농업 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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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단양군 공고 제2024-1433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단양군 | 부서 :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| 조회수 : 1,019회
단양군 농업 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 간 : 2024.11.01.~ 2024. 11.21.(20일간)
2. 방 법 : 군보 및 읍면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3. 내 용: 붙임 참조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(입법예고문) 단양군 농업농촌활성화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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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