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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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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괴산군 공고 제2024-34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의회사무과 | 조회수 : 1,987회
「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(안)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괴산군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11. 1.(금) ~ 2024. 11. 8.(금)
2. 입법예고방법 : 의회 홈페이지 게재
붙임 입법예고문_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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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[입법예고공고문]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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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