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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4-1059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| 조회수 : 2,019회
「괴산군 군계획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   

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11. 1.(금) ~ 2024. 11. 21.(목)
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및 군보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(괴산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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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