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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산촌진흥특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4-1057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| 조회수 : 2,047회
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, 괴산군 산촌진흥특화사업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을 제정함에 있어 당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11. 1.(금) ~ 2024. 11. 21.(목)
 2. 입법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공고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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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