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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가평군 공고 제2024-2238호(2024. 11. 1.) | 자치단체 : 가평군 | 부서 : 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2,798회
「가평군 자치법규 등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「가평군 적극행정 운영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 의견이 있는 군민께서는 2024. 11. 21.(목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1. 자치법규명: 「가평군 적극행정 운영 조례」 일부개정안
2. 예고기간: 2024년 11월 1일 ~ 2024년 11월 21일(20일간)
3. 제출방법: 서면·우편·이메일(seongwbin@korea.kr)
4. 기재내용: 주소, 성명, 연락처, 의견
5. 제출기관: 가평군청 감사담당관
 
붙임  입법예고서 및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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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