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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


  • 완도군 공고 제2024-959호(2024. 10. 28.) | 자치단체 : 완도군 | 부서 : 경제교통과 | 조회수 : 775회
완도군 근로자 종합복지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조례명: 완도군 대중교통 활성화 지원조례
2. 개정이유: 무료버스 시행으로 인해 발생하는 재정지원금의 합리적 산정을 위함
3. 주요개정내용: 재정지원 대상, 손실액 산정, 재정지원 결정, 재정지원 중단에 관한 사항
4. 개정조례안: 붙임과 같음
5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10. 28. ~ 11. 16(20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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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