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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보령시 공고 제2024-1803호(2024. 10. 28.) | 자치단체 : 보령시 | 부서 : 에너지환경국 새마을공동체과 | 조회수 : 754회
「보령시 새마을운동조직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보령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10. 28.(월) ~ 11. 18.(월) / 21일간
2. 의견제출기간: 2024. 10. 28.(월) ~ 11. 18.(월) / 21일간
3. 제출방법: 우편, 팩스, 이메일
4. 제출내용: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, 제출자 성명, 주소, 전화번호 등
5. 제 출 처: 새마을공동체과 새마을자치팀(041-930-2314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 서식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