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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의정부시 공고 제2024-2호(2024. 10. 28.) | 자치단체 : 의정부시 | 부서 : 보건소 보건정책과 | 조회수 : 2,073회
「의정부시 장기등 및 인체조직 기증 장려에 관한 조례안」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의정부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제2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조례안명:「의정부시 장기등 및 인체조직 기증 장려에 관한 조례안」
  2. 예고기간: 2024. 10. 28. ~ 2024. 11. 17. (20일간)
  3. 예고내용: 붙임 참조
  4.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팩스, 이메일
  5. 기재내용: 성명, 주소, 연락처, 제출의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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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