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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남구 공고 제2024-1350호(2024. 10. 28.) | 자치단체 : 남구 | 부서 : 기획조정실 세무1담당관 | 조회수 : 791회
「부산광역시 남구 지방세무조사 운영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부산광역시 남구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28. ∼ 11. 17.
2. 예고대상 : 부산광역시 남구 지방세무조사 운영 규칙 전부개정규칙안
3. 예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4. 입법예고(안)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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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