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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」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창군 공고 제2024-1402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거창군 | 부서 : 수도사업소 | 조회수 : 2,317회
「거창군 하수도 사용조례」를 일부 개정 함에 있어 그 개정 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 「거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 및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붙임 「거창군 하수도 사용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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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