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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거창군 공고 제2024-1385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거창군 | 부서 : 안전건설국 환경과 | 조회수 : 1,050회
「거창군 거창창포원 지방정원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취지 및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거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 및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「거창군 거창창포원 지방정원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

2. 개정이유
  - 거창창포원에 입장하는 사람에게 입장료와 시설 사용료를 받을 수 있는 근거 마련
  - 창포원 휴원일, 이용시간, 창포원에서의 금지행위 등을 정비하여 창포원의 효율적인 운영 관리에 이바지

3. 주요내용
  가. 창포원 휴원일, 키즈카페 북카페 운영시간을 규칙으로 정함에 따라 삭제함(현행 제8조·제19조)
  나. 창포원에서의 금지행위 및 과태료를 정함(안 제11조의2, 제25조, 별표 3)
  다. 입장료 및 시설사용료, 감면기준을 정함(안 제20조, 별표 1, 별표 2)
  라. 입장료등의 반환기준을 정함(안 제23조)
  마. 창포원 활성화 지원을 정함(안 제24조)

4. 제정조례안 : 붙임

5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10. 25. ~ 2023. 11. 14.(20일)

6. 의견제출
 이 자치법규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4년 11월 14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거창군 안전건설국 환경과에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 등
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다. 의견 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 방문 등
   1) 주    소 : (우 50148) 경남 거창군 남상면 창포원길 21-1, 창포원
   2) 전화번호 : 055)940-8842, FAX : 055)940-8849
   3) 전자우편 : 1shjw1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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