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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충주시 공고 제2024-70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충주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2,205회
「충주시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지역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충주시의회 회의규칙」 제19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가.  자치법규명: 「충주시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
 나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10. 25.~2024. 11. 4.(11일)
 다. 입법예고 방법: 충주시의회 홈페이지 게재
 라. 입법예고문: 붙임 참조

붙임: 입법예고문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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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