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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의정부시 공고 제2024-2072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의정부시 | 부서 : 복지국 여성보육과 | 조회수 : 1,414회
「의정부시 출산장려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의정부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「의정부시 출산장려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
2. 예 고 기 간: 2024. 10. 25. ~ 11. 14.(20일간)
3. 예 고 내 용: 붙임 참고
4. 예 고 방 법: 시 홈페이지 공고(입법예고)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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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