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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강화군 공고 제2024-1668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강화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2,234회
「강화군 군민통합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를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강화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예고대상 : 강화군 군민통합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4.10.25 ~ 2024.11.14

붙임 : 1. 입법예고문 1부
          2. 조례(안) 1부
          3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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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