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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정예고)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용인시 공고 제2024-2826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용인시 | 부서 : 제1부시장 감사관 | 조회수 : 2,168회
「용인시 공직자의 이해충돌 방지제도 운영지침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합니다.

□ 행정예고 내용
 1. 지 침 명 : 용인시 공직자의 이해충돌 방지제도 운영지침 일부개정안
 2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24. ~ 2024. 11. 13.
 3. 의견제출
   가. 제출기한 : 2024. 11. 13. 까지
   나. 제출방법 : 직접제출, 우편, 전자우편
    ※ 주소 : 경기도 용인시 처인구 중부대로 1199 용인시청 감사관 / 전자우편(이메일) : jjt4447@korea.kr
 4. 문의전화 : 031-6193-3023

붙임 일부개정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