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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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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안양시 공고 제2024-1758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안양시 | 부서 :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| 조회수 : 1,775회
「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제출기일: 2024년 10월 30일까지
2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안양시 홈페이지 등
3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의견
4. 제출기관: 안양시장(참조: 정책기획과장)
5. 기타문의: 031-8045-5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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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입법예고(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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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