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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하구 공고 제2024-1230호(2024. 10. 25.) | 자치단체 : 사하구 | 부서 : 경제혁신국 경제일자리과 | 조회수 : 2,384회
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근로자종합복지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 전부개정조례안」을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」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 「부산광역시 사하구 근로자종합복지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 전부개정조례안 」
2. 입버예고기간 : 2024. 10. 25. ~ 11. 3. (10일간)
3. 입법예고내용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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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