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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합천군 공고 제2024-1452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합천군 | 부서 : 보건소 건강관리과 | 조회수 : 1,092회
「합천군 건강증진사업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1. 조 례  명 : 「합천군 건강증진사업 운영 조례」
2. 개정내용 : 붙임참조
3. 예고기간 : 2024. 10. 24. ~ 2024. 11. 14.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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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