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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합천군 공고 제2024-1448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합천군 | 부서 :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967회
「합천군 장인 선정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아래와 같이 개정하고자 합니다.

■ 주요 개정 내용
  - 군의원을 위촉직 위원으로 추천 시 의회 의장이 아닌 의회의 추천을 받도록 변경

■ 의견제출
  - 의견제출 기한: 2024. 10. 24(목). ~ 2024. 11. 13.(수)
  - 의견 제출할 곳: 합천군청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주소: 경상남도 합천군 합천읍 중앙로 63, 합천군청 제2청사 2층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연락처: 055-930-3355, 055-930-3359, hyoyong0202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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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