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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합천군 공고 제2024-1446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합천군 | 부서 :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2,187회
「착한가격업소 지원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아래와 같이 개정하고자 합니다.

■ 주요 개정 내용
  - 착한가격업소 현장점검 주기 변경
  - 착한가격업소 지원사업 관련사항 구체화
  - 착한가격업소 영업자의 의무사항 추가

■ 의견제출
  - 의견제출 기한: 2024. 10. 24(목). ~ 2024. 11. 13.(수)
  - 의견 제출할 곳: 합천군청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주소: 경상남도 합천군 합천읍 중앙로 63, 2층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연락처: 055-930-3355, 055-930-3359, hyoyong0202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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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