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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합천군 공고 제2024-1445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합천군 | 부서 :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2,159회
「합천군 물가대책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아래와 같이 개정하고자 합니다.

■ 주요 개정 내용
  - 위촉직 위원의 연임 상한 명시
  - 위원회 심의 사항 중 "지방의료원의 의료 수가" 관련 조항 삭제

■ 의견제출
  - 의견제출 기한: 2024. 10. 24(목). ~ 2024. 11. 13.(수)
  - 의견 제출할 곳: 합천군청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주소: 경상남도 합천군 합천읍 중앙로 63, 2층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
     · 연락처: 055-930-3355, 055-930-3359, hyoyong0202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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