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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창군 공고 제2024-1395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거창군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1,100회
「거창군 자치분권 촉진 및 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거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 및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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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