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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


  • 부여군 공고 제2024-2276호(2024. 10. 24.) | 자치단체 : 부여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| 조회수 : 2,078회
부여군 자활기금 설치 및 운영조례 시행규칙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사업자금 지원신청」제2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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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